월세 세액공제? 최대 122만 4000원 환급? 나는 얼마? 2024
월세 내고 살고 있다면, 이거 무조건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되는지, 조건이 된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조건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 조건은 7,0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공제.
공제 한도
- 2024년 귀속분은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분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예시로, 총 급여액 5,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공제액은 122만 4000원입니다. 122만 4000원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식: 60만원 X 12개월 X 17% = 1,224,000원 공제 가능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총 급여액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월세액 공제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는 겁니다. 그때의 조건이 2023년 귀속분과는 달라진 겁니다.
신청 방법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서.
홈택스 경정청구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 경정청구할 과세 연도를 선택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를 업로드한 후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환급액이 더 커서 유리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월세액 공제에 대해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정리합니다. 만약 월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말 다시 설명: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2023년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추가 월세액 공제건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2022년도에 근로소득 외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내역을 추가 또는 수정하거나 복수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부분은 필요한 분만 읽으면 됩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참고 내용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할 때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세액]이 0원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작성하셔도 환급되는 세액은 0원으로 나올 겁니다.
-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최근 국세청 상담글을 재구성했는데, 국세청의 답변글이 정말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