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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기간 놓쳤을 때 해야 하는 일

by 그레잇쿵 2023. 3. 27.

국세청은 세금 신고 안 하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뒤늦게라도 신고해야죠!) 쉽게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Contents

     

    그전에 종합소득세가 뭔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세요! 제 글은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서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2023.03.27 -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국세청이 어떤 처리를 하는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런 처리가 시작됩니다...

     

    1. 국세청에서 <소득합산표>라는 과세자료 생성
    2.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음(기한후신고 어서 하라는 내용)
    3. 계속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음(최후통첩)
    5. 그래도 끝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6.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 계산해 버림
    7. 가산세 포함, 세금 폭탄일 가능성이 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됨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5가지

    종합소득세를 끝.까.지. 신고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출 제한,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세 증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 X 1.2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만 붙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가산세도 따로 부과됩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연이자가 약 8%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과 지원금 신청 제한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공서에 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단 임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대신에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합니다. 국세청이 확정하는 소득금액은 신고할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금액이 높아진 만큼, 내야할 건강보험료도 커집니다.

     

    소득세 증가

    종합소득세를 끝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치로 나오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 계산법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국세청이 정해주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고지되면, 이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기한후신고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5가지 이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놓쳤을 때 해야 하는 일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는 하루 빨리 신고하는 게 해야 할 일입니다.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기간이었던 5월 이후에 하는 신고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하기 전에 하는 신고죠.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0%가 더 부과된다고 했죠? 이 무신고가산세는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표: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

    구분 감면 비율
    정기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정기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정기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5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6월 안에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더 내면 되는거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본 지인은, 어려운 단어와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기 시작했다합니다.

    저도 부업으로 벌어들은 소득이 있어 올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에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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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세금을 바로 알고,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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