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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by 그레잇쿵 2023. 2. 2.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합니다.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같은 지원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세 번 이상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근로장려금 올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알아봅니다.

목차



    특이점 : 2023년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기존 2억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최대 지급액도 10%가 인상됐으니,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 버전은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버전)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위 링크 누르시면 손택스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그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지급액부터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 기존보다 10% 인상)


    혼자 사는 신청인 1인 가구(단독가구)
    - 165만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400만~900만원 미만,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그중에 신청인 혼자 벌고 있는 외벌이 가구(홑벌이가구)
    - 285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경우(맞벌이가구)
    - 330만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 10만 원 인상

     


    자녀장려금 내용은 근로장려금보다 짧아서 지금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자녀 한 명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할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봤으니, 자격 요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자격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3가지는 가구원 수,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요건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가구원 수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가구원 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가구원 수와 가구 구분하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가구원 수와 가구 구분하는 법


    1.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고, 자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입니다. 독립해서 자취하는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or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이때 맞벌이가구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를 마저 이야기하고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죠.

    3. 맞벌이가구는 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각각’입니다. 나도 급여가 300만 이상이고 내 배우자도 300 이상일 때, 맞벌이가구입니다.

    그럼 나는 300만 원이 넘고 내 배우자는 300만원이 아니라면 이땐 어떤 가구에 속하는 걸까요? 이때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되셨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됨(사실혼 배우자 해당 안됨)

    *자녀는 만 18세 미만(부모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 포함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여야 함. 195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총소득기준금액

    가구 구분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재산 요건

    총소득기준금액에 맞는 적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또 갈립니다.

    - 총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100%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재산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 :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기준일(반기신청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

     

    위에서 본 3가지 신청 자격 요건의 판단기준일 참고하세요.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비슷한 시기/날짜에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2022년 정기,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월에 신청한 하반기분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고, 5월에 신청한 정기분은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잊고 기다리면 어느 날 입금되어 있을 겁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긴 한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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