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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by 그레잇쿵 2023. 3. 5.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살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 등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원대수가 소진할 때까지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가 이번 지원 대상 차량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에서 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쌍용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자격은?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로, 신청자격 기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기차 수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확인하기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승용중·대형최대 860만 원 (680/180)
    소형최대 733만 원(580/153)
    초소형정액 472만 원(350/122)

    가격 기준도 있습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화물소형최대 1,600만 원 (1,200/400)
    경형정액 1,260만 원 (900/360)
    초소형정액 825만 원 (550/275)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예정자 포함)이 신청합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 차종은?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클릭]>에서 차종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현대 전기차

    기아, 현대에 가장 많은 차종이 있습니다.
     

    벤츠 전기차

    벤츠 전기자동차도 지원합니다.
     

    볼보 전기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볼보의 전기자동차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렇게 제조사별로 지원하는 전기차 차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클릭]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구매하시는 분은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내 차례까지 올까? 잔여대수 확인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클릭]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신청 접수대수, 출고대수, 출고잔여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전기차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는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보조금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전기차 뽑으실 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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