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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다, 조건과 한도는?(전세보증공사 비교)

by 그레잇쿵 2023. 4. 20.

1주택자도 전세에 살 수 있죠? 맞습니다. 이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 시세 9억원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전세보증공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는 방법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공사의 보증이 필요한데요, 이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는 별개로 보증기관마다 보증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보증서의 보증 한도만큼 같거나 낮아야 하죠.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구요, 전세대출보증은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니 전세 보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1주택자도 보증서를 받아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간략한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보증 한도는 대출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마다 어떤 조건과 한도를 적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증기관 3곳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버팀목은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라, 유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 대출 보증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자금보증 찾기

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HF와 HUG는 공적 보증 기관으로 1주택자는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주택자가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보증서의 조건이 다르니 꼭 위 링크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 전세 대출 조건(규제지역 제한)

위에서 말한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라면 보증이 거절됩니다.(대출 불가)

2023년 4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용산입니다.

이곳에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3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전세 대출이 거절됩니다.

규제지역이라도 규제 시행 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라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면 보증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 아래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직장이전(인사발령문 증빙서류)
- 자녀교육(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치료(의사 소견서)
- 부모봉양(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폭력(징계처분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위에서 링크 걸었던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가진 주택이 주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제외 기준을 참고해서 주택보유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전세자금보증에서 주택 제외 기준(애매모호하다면 보증기관/은행에 문의)

1. 노인복지주택
2. 분양권/입주권
-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중도금만 넣은 상태여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오피스텔
4. 무허가주택
5. 관리처분인가고시주택
6.기타 주택도시기금법에 적시된 경우

 

결론은 고소득/9억이상 포함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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